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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1억 횡령' 혐의 전남 한 사립대 총장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광주지법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비 다른 용도 지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2-09-29 09:30 송고 | 2022-09-29 09:54 최종수정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지역 한 사립대학교 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62)으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모 사립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교수 5명의 재임용 절차 미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 배상과 교수 재임용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상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교비 1억362만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교 법인은 교수 5명이 제기한 직권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가처분 결정·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학교 법인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금과 소송비가 확대됐다.

하지만 A씨는 교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당하게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의 당사자와 실질적인 의무 이행 주체는 대학이 아닌 학교 법인이다. 분쟁 해결 비용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 교비 횡령은 정당하게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육부의 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당한 후 곧바로 교비회계에서 위법하게 전출된 금액을 회복했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할 교비를 다른 용도로 지출해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핵은 1억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죄책이 무겁다. A씨는 2014년쯤 교육부 감사에서 소송비용 등의 교비회계 지출에 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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