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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 TF 구성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2022-09-28 16:36 송고
경북 경산시청 전경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 경산시청 전경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 경산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TF(태스크 포스)추진단을 구성, 준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다양한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분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게 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경산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을 꾸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홍보방안, 지역인구 확대를 위한 관계인구 형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관계인구는 거주하지 않지만, 관광·체험 등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인구를 말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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