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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군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등 대상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2022-09-28 09:38 송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장면. (옥천군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장면. (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읍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2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옥천읍의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4446건에 5억900만원이다. 이 중 체납액은 8.1%인 4100만원이다.

현재 총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6600만원으로 읍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7.3%를 차지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군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충북 내 체납차량 2회 이상)이다.

단순(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2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읍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이른 시일 내 납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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