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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줘서"…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50대, 결국 유치장행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022-09-27 13:0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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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성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1호에서 4호까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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