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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제재 내달 결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9-22 18:54 송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이번 사건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지난해 6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이 위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변협 측에 발송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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