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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로 작업자 화물차 받혀 사망…연석 들이받고 덮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022-09-22 16:44 송고
21일 오후 3시11분쯤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제3고성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제주서부소방서 제공)
21일 오후 3시11분쯤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제3고성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제주서부소방서 제공)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가 한창인 제주 평화로에서 차선 변경을 유도하던 20대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가 사고 직전 연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8.5톤 화물차 운전기사 A씨(5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11분쯤 제주시 애월읍 제3고성교 인근 평화로에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에 따른 차선 유도 작업을 하던 B씨(28)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사고 직전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갓길에 있던 B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차는 사고 직후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경찰은 당초 조수석 타이어가 터진 후 균형을 잃고 사고가 난 것으로 봤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연석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타이어가 터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연석을 들이받은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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