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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노란봉투법'에 경제계 반발

정치권, 노조 불법행위에 피해보상 제한 추진
경제계 "불법을 법으로 지켜주는 모순…재산권 침해, 위헌적 요소 커"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22-09-16 16:0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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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막는 '노란봉투법' 추진에 경제계가 '노조방탄법'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안 그래도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봤다.

불법으로 파업을 저지른 노조는 법으로 보호하면서 정작 피해자인 기업에 대해선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재산권 침해로 위헌적 요소도 크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부추겨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6일 경제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된 바 있다.

가라앉았던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지난 6월 있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파업 때문이다. 하청노조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해 한 달 동안 불법파업을 진행하면서 8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대우조선해양은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를 무력화하고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의당 등 정치권도 동조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경제계는 당장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업방해와 시설물 불법점거 및 농성, 위력행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에 대해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은 추가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노동조합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입법이 있었으나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받아 시행되지 못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법을 어긴 불법 행위자를 법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불법 파업 행위 보장으로 노조가 무제한 파업을 할 수 있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도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후 행위기 때문에 노조의 단체 행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영업권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노랑봉투법은 입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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