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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제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 답례품 개발 추진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2022-09-15 15:07 송고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고창군 제공)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고창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현재 의견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창을 떠난 주민이 자발적으로 군에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하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연간 기부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만원까지 세액 전부를,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한다.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준다.   

기부금은 문화예술사업, 보건증진, 사회 취약계층 군민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에는 답례품을 선정해 이 제도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고창 향우회 등과 출향인 집중지역을 대상으로 기부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심덕섭 군수는 “고향을 응원하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출향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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