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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분 재산세 7202억원 부과…전년 比 608억원 증가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2022-09-15 09:23 송고
부산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시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4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 세목 포함)는 총 72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8억원(9.2%)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10.48%)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18.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5.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1036억원, 강서구 992억원, 부산진구 722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영도구 128억원, 서구 139억원, 중구 197억원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재산세는 30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편의점, 은행,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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