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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부정선거 관련 군산시민발전회사 대표 '입건'(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피의자신분 소환 조사

(군산=뉴스1) 이지선 기자 | 2022-09-14 15:45 송고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이지선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이지선 기자

경찰이 지난 군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이날 오전 군산경찰서에서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실과 자택, 차 등 여러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2020년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곳으로, 새만금 지역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 이익을 배분하는 회사다.
경찰은 "군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만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품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산 지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발생한 '시장 돈봉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한 도의원이 "시장으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며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돈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강임준 시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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