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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김제시,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교통사고 사망시 5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2022-09-14 15:21 송고
김제시청 전경(김제시 제공)© News1

전북 김제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9월26일까지 1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시 5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며, 3~100%의 후유장해 때는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최초 1회 진단 위로금(20~6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밖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이 지급되며,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중상해로 형사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자전거 이용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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