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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순방 전 임명할 듯

"野 보고서 채택 거부,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유새슬 기자 | 2022-09-14 14:44 송고 | 2022-09-14 19:30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두 명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3일 만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원석·한기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보고서 채택)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런데도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를 향한 민주당의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며 "민생과 경제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순방 전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사청문회가 이미 끝났고,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내일 충분히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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