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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심리출석…1차 때와 같은 재판부

오전 10시45분쯤 서울남부지법 도착, 입구 잠시 소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최동현 기자, 노선웅 기자 | 2022-09-14 11:07 송고 | 2022-09-14 11:10 최종수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남색 정장에 자주색 넥타이를 매고 도착했다. 이 전 대표의 복장은 지난 8월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에 출석했을 때와 비슷했다.
이 전 대표가 도착하자 가세연 등 이 전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고성이 오가며 잠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에 이어 일괄 심리한다.

이 중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8월26일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지난 5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전망이다. 기존 비대위의 해산에 따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2차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4차 가처분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신청 사건도 이날 함께 심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13일)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이날 재판의 핵심쟁점은 '개정 당헌'의 절차상·내용상 정당성이다. 새 비대위의 출범 근거인 당헌 개정안을 놓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의 존속 여부는 물론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위원장의 직무정지 여부도 사실상 이날 심리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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