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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자, 타인과 접촉 땐 처벌' 에이즈예방법 위헌제청 11월 변론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2-09-14 09:09 송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2년9개월 만에 공개변론을 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11월10일 오후 2시에 연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5조 제2호는 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2월 서울서부지법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관련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파매개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그 바이러스의 검출 여부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며 "감염인에게 금지된 행위는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인데 전파매개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에이즈예방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관련 헌재엔 시민건강연구소, 질병관리청,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가 보낸 의견서가 접수됐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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