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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석차 조회한다

기존엔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 절차 거쳐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2-08-29 15:17 송고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지 않고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석차를 간편히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했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10일이 걸려 많은 불편이 있었다.

석차조회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 절차는 2020년 1327건, 2021년 1561건, 올해 7월까지 1061건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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