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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화면해설·자막 제공 질질 끌지 마라"…장애인단체 차별규탄

"영화관 3사 실질 대책 미비…시범사업으로 시간끌기만"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2-08-29 13:52 송고 | 2022-08-29 14:06 최종수정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앞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시범사업 진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2.8.29/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앞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시범사업 진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2.8.29/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시·청각 장애인은 '그 영화 봤어?'라는 말을 여러분처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시·청각 장애인의 평등한 영화관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포함한 장애인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는 문화 향유권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며 "(영화관 3사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영진위가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영화를 보고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같은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영진위는 시간 끌기를 위한 시범상영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영진위는 이날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수용도 조사를 위한 시범상영을 진행했다. 시범상영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수신기를 활용해 영화 해설이나 자막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반응을 조사하는 연구 절차다.

앞서 2016년 시·청각 장애인 4명은 영화관 3사(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가 장애인용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는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17년 영화관 사업자들이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영화관 사업자들이 2018년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300석 이상 좌석수를 가진 영화관과 300석이 넘는 상영관이 1개 이상인 복합상영관에서 총상영 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영진위는 2017년, 2019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시범상영을 시작해 9월6일까지 17차례에 걸쳐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람 수용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실제적 지원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범 상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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