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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속여 요양급여비 가로챈 한방병원 의료진 벌금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2-08-28 08:32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방법원 전경. ©

허위로 환자를 입원치료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와 의사, 간호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정민)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고용 의사 B씨(45)와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4명에게는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29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속여 경혈침술·침전기자극술·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98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머지 7명도 같은 기간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환자가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한 후 요양급여비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며 "의료진들인 이들의 지위와 책임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입원 환자 1명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정도를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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