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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승객에 맞은 손님, 버스기사인 나를 고소…때린 사람은 쏙 빠졌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8-27 11:56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코너 길을 도는 버스에서 일어난 승객에게 팔을 맞은 다른 승객이 돌연 버스 기사를 가해자로 신고했다. 버스 기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기사 A씨(35)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법 쪽 지식이 부족해 자문,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린다"면서 겪은 일을 공유했다. 최근 버스를 운행하던 그는 시속 약 20㎞ 정도로 코너 길을 돌고 있었다.

이때 한 승객이 하차를 위해 일어나 문으로 걸어가는 도중 휘청이면서 앉아있는 다른 승객 B씨의 팔을 쳤다. B씨는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승객이 아닌 버스기사 A씨였다.

승객 간의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씨는 며칠이 지난 후 회사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나서야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됐다.
A씨는 "코너를 돌 때 차가 크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며 "그 짧은 찰나에 갑자기 일어난 승객까지 볼 수 없는데 제가 가해자가 됐다"며 억울해했다.

경찰서에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조사받은 A씨는 즉결심판을 요청했고, 법원에서 상황 설명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다. 즉결심판이 기각돼 A씨는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사고를 제보하기 위해 회사 측과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과 경찰은 "신고자의 동의가 있어야 블랙박스를 줄 수 있다"고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거냐"며 "사고 당시 운전을 난폭하게 했거나 잘못했다면 처벌받겠지만 상당히 억울하다. 참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마을버스 기사들은 시내버스로 가기 위해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최저 시급과 여러 안 좋은 관행들로 힘겹게 근무하고 있다"며 "담당조사관님은 대수롭지 않은 식으로 벌점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벌점 5점이 생기면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어난 승객은 빠졌고, 그 자리에서 둘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다. B씨도 피해자는 맞지만 저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며 "일어난 승객과 B씨가 한 패거리로 보험 사기 치는 거 아니냐. 왜 둘이 안 풀고 엄한 사람한테 분풀이하냐"고 의심했다. 동시에 회사와 경찰 측에 다시 강력히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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