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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이송 환자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 실형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08-27 11:0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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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 이송환자를 숨지게 한 사설구급차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7일 오후 7시 16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시속 27km의 속도로 환자를 태우고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 적색 신호에 직진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환자는 이틀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급차의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사망 및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전부 인정 및 반성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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