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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연인에 흉기 쥐어주고 "살인사건 날 것" 신고한 13세 연하남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2-08-27 07:13 송고 | 2022-08-27 07:4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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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쥐어주며 자신을 찌르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 살인사건이 날거라는 식으로 신고해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10일 밤 10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씨(46·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번 흔들고, 주변에 있던 흉기를 B씨에게 쥐어주며 ‘헤어지고 싶으면 나를 찌르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그 흉기를 방에 던지자, 경찰에 전화해 ‘여기 살인사건 날거에요’라고 신고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당시 화가 나 B씨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 중 협박의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폭행, 협박 등의 피의사실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피고인도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 이 같은 사정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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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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