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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같은 소리"… 이준석 "비대위원 활동 가능" 국힘 주장 반박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송상현 기자 | 2022-08-26 17:17 송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월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월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비대위원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변호인단이 "과거 4사5입 개헌 당시 독재정권의 해석과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6일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원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원 인용 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과거  4사5입 개헌 때 (자유당 이승만) 독재정권의 해석과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사법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26일 이 전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 과정의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에 의해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결과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했고, 이에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은 9월14일 열린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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