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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전관리조례 개정 주민발의 재추진…"공·항만 추진시 도의회 동의 받아야"

2019년 제11대 도의회에선 부결…통과시 '제2공항' 사업에 영향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2-08-26 17:17 송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제주도의회 제공)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제주도의회 제공) © News1 홍수영 기자

제11대 제주도의회에 무산됐던 '제주도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이 제12대 도의회에서 재추진된다. 

2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녹색당 주도로 주민발의 접수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김경학 의장은 지난 24일 발의안에 서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정식 의안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후 입법 검토 및 예고 절차를 거쳐 의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 행위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급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공항과 항만 등의 국책사업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 과정을 포함시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2019년 제11대 도의회에서 홍명환 전 의원이 '보전지역 내에서 공·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선 제주도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개정안이 제2공항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녹색당 주도로 홍명환 전 의원의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 초 제정된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발의 업무가 도에서 도의회로 이관되면서 도지사가 아닌 의장이 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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