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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극단선택 시도한 40대 되레 5억 물어내야…무슨 일이

지하주차장 차 안에서 번개탄 피워 주위 차량과 통신선로까지
"죄 가볍지 않다…다행히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아"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2-08-27 06:1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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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A씨(41·남)에게 지난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로 향했다. A씨는차에서 수면제, 번개탄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번개탄의 불씨가 A씨의 차 내부에 옮겨붙었고 불길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불길은 A씨 차에 옆에 있던 모닝에 번지고 말았다. 불길은 주차된 투싼, 그랜저 등으로 계속 옮겨붙었다. 결국 불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통신선로 및 화재시설까지 태웠다.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건물, 자동차 등 5억56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화재가 일어날 경우 다른 곳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차량 내에는 연소할 수 있는 물건을 두거나 불을 피우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의 과실내용과 그 위험성, 피해금액 규모에 비출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가 종국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에 대해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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