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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같이 죽자"…'빚 독촉' 동료 찌른 현직 경찰 구속기소

거짓말로 3억 빌려 도박…피해자들 "돈 못 받을까봐 신고 못해"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08-26 11:31 송고 | 2022-08-26 11:4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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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과 고향 친구에게서 3억원을 빌린 뒤 돈을 갚으라는 동료 경찰을 흉기로 찌른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56)를 사기,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향 친구인 B씨에게서 동생의 교통사고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총 75회 2억5170만원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료 경찰관 C씨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5531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또 다른 동료 경찰관 D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린 뒤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돈이 없으니 같이 죽자"라며 흉기로 D씨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D씨가 이후 재차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A경위는 D씨의 휴대폰을 발로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경위의 신분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피해 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자금추적 전문수사관 지원을 받아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 차용금의 용처를 특정했다. 이후 검찰은 A경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경위는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는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증거인멸과 피해자 위해 우려로 검찰이 직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경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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