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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가상자산' 마약 거래 178명 검거…구매자 90% '2030'(종합)

유통·판매 12명, 구매자 166명 검거…"하반기 200명 추가 검거"
최근 다크웹 대신 텔레그램 거래 활발해…"전문 인력 상시 단속"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임세원 기자 | 2022-08-25 17:43 송고 | 2022-08-25 17:50 최종수정
남성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1계장이 25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판매·투약 사범 검거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남성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1계장이 25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판매·투약 사범 검거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해 투약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구매자 10명 중 9명은 인터넷에 익숙한 '2030세대'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마를 유통·판매한 마약사범 1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해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166명도 함께 검거됐다. 이들 178명 중 거래 규모가 큰 5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 12㎏, 케타민·합성대마 136g, 엑스터시 등 302정과 범죄수익 1132만원을 압수했다. 실제 범행 규모는 3억8400만원에 달하지만 거래가 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이뤄져 이미 상당액이 해외로 빠져나가 추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다크웹 운영자들은 보증금을 받고 대마 판매책들이 광고글을 올리게 한 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판매책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유통·판매했다. 판매책들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래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거나 특정 장소에 테이프로 마약을 붙인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마약구매자 166명 중 151명(90.9%)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이에 익숙한 청년층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전체 마약거래 범죄 중 다크웹이나 SNS에서 이뤄지는 범죄가 지난해 기준 30.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43%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크웹을 통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대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시작한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인터넷·SNS를 상시단속하는 한편 다크웹 운영자를 추적수사하고 서울시내 주요 클럽·유흥업소가 관련됐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또 마약류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다크웹·가상자산은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하고 있다"며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하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마약사범을 특정해 하반기까지 약 200명을 추가 검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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