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민주, '권리당원 투표 우선' 뺀 당헌 수정안 당무위서 의결

'당헌 80조' 비대위 절충안으로 처리…26일 중앙위서 당헌 수정안 재의결
신현영 "중앙위 개최 5일 규정 있지만 긴급 요하면 달리할 수 있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윤다혜 기자 | 2022-08-25 16:14 송고 | 2022-08-25 19:19 최종수정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을 수정, 당무위원회에 재상정한 끝에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어제 중앙위 부결 이후 14조 2항 권리당원 전 당원 투표 대한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건을 당헌 개정안으로 재상정, 당무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중앙위를 열고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맞춰 준비한 당헌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14조 2항)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566명 중 재적 위원의 47.35%에 불과한 268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부결됐다. 반대는 162명으로 찬성보다 현저히 적었으나 재적 절반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14조 2항을 삭제한 뒤 당헌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14조 2항은 빠진 채 앞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당헌 80조를 개정한 내용만 담겼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항에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친명계(친이재명)와 이 후보 지지층에서는 정치보복에 따른 피해가 있는 만큼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비명(비이재명) 진영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며 반대했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구제 주체를 당초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 정무적 판단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절충안을 만들어 당무위에 상정,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날 당 지도부는 당무위원들을 상대로 수정안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 80조 개정을 반대하는 비명계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회기와 관련해서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난 것으로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이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원안이 올라온 것도 아니며 당헌 개정안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헌 80조의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도 "추후 보완, 개정할 부분 있다면 차기 지도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다"며 "전준위와 비대위에서 숙의 과정과 토론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가는 것에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하루 뒤인 26일 중앙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여러 중요한 개정 안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소상공인위원회 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하는 건과 탄소중립위원회 및 인재위원회 상설화,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구체화, 투표 참여 연령 16세로 하향, 비대위에 대한 규정, 공직선거 시 경증장애인 10% 가산 등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논의한 여러 건을 비대위에서 해결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위 회의 개최는 5일 전까지 공고하는 통지 규정 있지만 긴급을 요하면 달리할 수도 있다고 돼 있다"며 "빠르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현 지도부에서 마무리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당무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sanghwi@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