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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비행소음지역 주민 2만여 명에 50억 대 보상금 지급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2-08-25 13:28 송고
2018년 5월 24일 강원 원주·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가 횡성군의회 앞에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년 간 소음피해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뉴스1 DB)
2018년 5월 24일 강원 원주·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가 횡성군의회 앞에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년 간 소음피해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뉴스1 DB)

강원 원주시가 비행소음 거주지역 주민 2만여 명에게 5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시는 그간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2만227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군소음보상금으로, 규모는 총 59억여 원이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대해 연 1회 지급한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관련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다. 보상지역은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중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다. 1인당 보상금액은 월 기준 1종 6만 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 원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접수 기간인 2023년 1월~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군소음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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