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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이종우 서귀포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22-08-25 11:50 송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들이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규탄하고 있다.2022.8.25/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들이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규탄하고 있다.2022.8.25/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취임 이틀 만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제주시장과 이 서귀포시장을 고발하고 오늘의 사태를 만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농 제주연맹은 “우리 농민들은 새로운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고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 지사는 한순간에 기대감을 무너뜨렸다”며 “도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행정시장 임명에서 황당하게도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 지 오래다. 농지 가격과 임대료 또한 치솟았고 임대차 계약서도 받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오 지사가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보고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며 “농사 목적이 아닌 이유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고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농 제주연맹은 강 제주시장과 농지를 공동소유한 3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서귀포시장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당수령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강병삼 제주시장은 2014~2015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및 농지 약 2100㎡를 지인들과 함께 취득한 데 이어 2019년 아라동 농지 약 7000㎡를 동료 변호사들과 경매로 매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땅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서귀포 안덕명 동광리 등에 있는 본인과 자녀 등의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2019년부터 3년간 직불금을 수령해 부당 수당 의혹을 받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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