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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혐의없음' 불송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2-08-25 10:37 송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6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6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서을 유포하고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경찰에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신문광고와 집회발언,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도록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된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이송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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