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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시험 못 본 확진 수험생에 1000만원씩 배상해야" 재차 판단

2020년 노량진 학원 집단감염에 응시 제한 조치
1심 "공무담임권 과도하게 침해…평등원칙도 위배"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8-25 10:37 송고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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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25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 2020년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노량진의 학원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에 따라 확진된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후 수험생들은 정부가 다른 시험과 달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수험생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학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준비한 과정을 거쳤다"며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일률 불가능하게 한 것은 수험생 및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용시험 수험생들에게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공직 취임의 길을 봉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당시 확진자 응시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후 수험생과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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