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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연구소' 설립되나…김승남, 김산업법 개정안 발의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2022-08-23 16:52 송고
 김승남 의원./뉴스1
 김승남 의원./뉴스1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3일 '김산업 연구소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020년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산업법은 단일 수산품목 진흥을 위한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다.

김산업법은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푸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은 지난해 114개 국가에 6억9000만달러가 수출돼 우리나라 수출 식품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가 담당하고 있어 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센터가 김 외에도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센터의 연구분야가 김 종자 관련 연구에 집중돼 있어 생산, 가공, 유통 등 김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김산업연구소 설립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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