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사 교수, 후배 교수들 폭언·폭행에도 '경징계·승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2-08-23 09:33 송고
© News1 DB
© News1 DB

공군사관학교(공사)의 한 교수가 후배 교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지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으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도 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공사는 2년 전 공사의 한 처장급 교수가 후배 교수들을 때리고 막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감찰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년에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공사는 가해 교수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형사처벌까지 원한 피해 교수는 없어 경징계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해 교수는 부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군은 "공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인원에게 제기된 비위사실을 기초로 징계 처분한 바 있다"며 "공사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pej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