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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통화녹음 징역 10년' 법안→ 김소연 "이준석, 소급적용시 징역 백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8-23 08:16 송고 | 2022-08-23 10:1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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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김소연 변호사가 그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징역 100년형 감'이라며 조롱했다.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이다. 
여기엔 △ 통화내용을 녹음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여러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할 경우엔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프랑스와 미국 10여개주는 통화내용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본사인 애플은 '아이폰' 자체에 녹음 기능이 없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의 '갤럭시'시리즈엔 녹음 기능이 있어 이를 보고 선택하는 소비자도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소급 적용해서 이준석 징역 100년 합시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원희룡 대선경선 후보등과 다툼이 있을 때 '모든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된다'고 한 지점을 비꼰 것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 전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성상납 의혹'을 밝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는 등 이 전 대표와 불편한 관계다.

이 전 대표의 '통화녹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조언 그룹인 신평 변호사도 "이준석은 절대 인간이 안 된다(라는 말을 윤 대통령에 한 적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통화녹음을 든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는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 이를 적절할 때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사용한다"며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신뢰의 전복을 통한 모반(謀反)을 꾀할 수 있는 인간형이다"고 맹비난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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