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尹 국정농단 특검팀장 때 기자·판사 만찬…전현희 "청탁법 위반 소지"

"권익위 진정 접수돼 경찰에 수사 이첩…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전민 기자 | 2022-08-22 18:03 송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던 시절 이를 보도한 기자와 판사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최초로 제기한 기자와 관련 판사에게 저녁 식사와 술을 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3만원 이상의 음식 접대는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허용되는데 기자와 판사, 현직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의 관계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이 사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 당시 현직 판사와 기자에 (접대)했다는 얘기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라고 재차 물었고, 전 위원장은 "그럴 소지는 있어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음식물 가액이나, 참석한 분들의 숫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2021년 권익위 진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됐나'라는 질문엔 "진정이 접수돼서 권익위에서 청탁금지 위반을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종결 사안과 관련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수사를 하라고 수사 의뢰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인 2017년 2월 윤 대통령과 현직 판사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y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