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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급여 제도, 오히려 저소득층 진료 제한…개선해야"

산택의료급여 의뢰서 및 연장승인 제도, 요식행위로 불편 겪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8-22 17:20 송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2022.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2022.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저소득층 등의 질병, 부상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22일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환자(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상한일수)를 초과해도, 계속 의료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이 제도의 취지인 적정의료 이용 유도 효과는 크지 않고, 가시적인 절감 효과 역시 미미하다"며 "일부 과다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의 경우, 행정적 요식 행위라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일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의뢰서가 있어야 다른 병·의원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의뢰서 없이 병·의원에 내원하면 진료비 전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병·의원 입장에선 이들 환자가 저소득층임은 분명하고 전액을 부과하기에 현실적·도의적 어려움이 크니 차후 제출을 약속받고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환자가 여러 사유로 차후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한 의도로 환자를 배려한 의료기관은 부당 청구로 적발돼 진료비 환수 등 여러 행정처분과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 승인 제도 역시 행정적 요식에 그친다고 꼬집으며 "형식적 절차임에도, 해당 신청 절차나 형식이 까다롭고 번거롭다. 정부의 조속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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