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2개 자치구에 걸쳐 10년 분쟁…인천 숭의운동장 경계조정 성공

주상복합용지 내 중구 행정구역 미추홀구로 편입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2-08-22 15:18 송고 | 2022-08-22 15:33 최종수정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2개 행정구역에 걸친 탓에 10년째 분쟁이 일었던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에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중구 행정구역을 미추홀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인천시·기초단체 공무원과 주민·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중구는 미추홀구에 부지를 넘기는 대신 인천시와 미추홀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다. 인천시는 중구 요청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미추홀구는 경계조정으로 인한 주민세와 재산세 등 약 10억원을 중구에 주기로 했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 숭의동과 중구 도원동 일원 약 9만㎡에 운동장(69.4%), 공공시설(0.5%)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30.5%에 주상복합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7년 4월(구역 지정) 시작됐다.

이후 2009년 3월 실시계획인가, 2015년 10월 운동장 등 부분 준공을 거쳐 2017년 12월 택지조성이 완료됐으며 올해 4월 아파트 6개동·오피스텔 1개동도 준공돼 1232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

문제는 주상복합용지의 88.5%(2만4400여㎡)는 미추홀구에, 나머지 11.5%(3140여㎡)는 중구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중구 모두 양보하지 않으면서 경계조정은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 등 주민 불편이 많고 행정 비효율이 크다.

시는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사업구역 내 중구 행정구역을 미추홀구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계조정 신청을 냈고 다섯 차례 협의체 회의 끝에 조정에 성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조정은 협의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