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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할, 구거, 부의'는 무슨 뜻?…제주,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바꾼다

도 조례 163개 일괄 개정 추진…다음달 9일 도의회 제출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2-08-22 12:19 송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도 조례의 용어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도 조례의 용어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도가 현재 시행중인 조례 내용에서 일본식 표현이나 권위적 표현 등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도 조례의 용어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대상 조례는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다.

정비대상 용어는 △구거 △개폐 △부의 △개폐 △절사 △감안 △강사료 △통할 △잔임기간 △허위 △입회 △용이 △회무 △수발 △납골 △쌍방 등 15개다.

이들 용어들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 등의 기준에 따라 발굴된 것들이다.

'부의하다'는 토의(회의)에 부친다는 뜻의 일본식 표현이다. '통할'은 모두 거느려 다스린다는 의미다. '구거'는 소규모 인공 수로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구거'는 '도랑'으로, '개폐'는 '개정·폐지'로, '부의하다'는 '회의에 부치다'로 각각 바꾼다. 또 '절사'는 '버리다', '통할'은 '총괄', '잔임기간'은 '남은 임기', '허위'는 '거짓', '입회'는 '참관', '회무'는 '사무' 등으로 정비한다. '감안'은 '고려', '강사료'는 '강의료', '용이하게'는 '쉽게', '수발'은 '접수·발송', '납골'은 '봉안', '쌍방'은 '양쪽'으로 개선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9일까지 도의회에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일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용어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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