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주시의회 “'수의 계약 논란' 이기동 의장, 문제없다…사과는 필요”

윤리심사자문위 “법적 문제 없어. 도의적 책임은 져야”
가족회사, 전주시와 공사 18건 수의계약해 논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22-08-09 16:53 송고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뉴스1DB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뉴스1DB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가 이기동 의장의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리자문위는 9일 이기동 의장의 ‘전주시와의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장은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가족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전주시와 총 18건(계약금액 7억4473만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올해 3월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실제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이 의장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고 지방계약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문제 삼았다.

논란이 일자 이 의장은 앞서 자신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셀프 회부’했다.

윤리자문위는 먼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과 관련 “조례 제2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에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자료 제출요구를 한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집행부 담당자가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한 점은 인정되지만 시의회 사무국에서 이 의장에게 신고를 요청하지 않은 만큼,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기동 의장의 지분(29.63%)과 부친 지분(29.63%)의 합이 59.26%인 만큼, 지방계약법 제 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다”면서도 “하지만 법적 처분은 계약당사자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이 의장은 법적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자문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선출직공직자로서 사전에 잘 살피지 않은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또 이번 사안이 제도적인 한계가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확정된다.

이에 이기동 의장은 “저와 저의 부친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면서 “다소의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이런 이유를 불문하고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의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94chu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