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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이유로 사직 강요, 국가기관 역할아냐"…인권위, 선관위에 권고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2-08-08 12:00 송고 | 2022-08-08 13:32 최종수정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가기관의 역할이 아니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에 합격한 진정인 A씨의 내근직으로 업무전환 요청에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한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3일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에 합격해 출근했다. 외근직인 지역단속반으로 배정받은 A씨는 출근 첫날 내근직인 법규운영반으로의 업무전환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임신 중 선거지원단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6월 지방선거 임박 시점이 진정인의 출산 예정일과 겹쳐 근로계약기간 충족이 어려운 점 △배정된 선거지원단의 근무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기 곤란한 점 △진정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점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했다며 강요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임신 중인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A씨의 업무를 내근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모성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채용됐을 당시 선관위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선거지원단 근무제한 방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A씨가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유도해 사직을 종용 또는 강요받게 느끼도록 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하는 '임신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앞으로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며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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