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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헌재, '검수완박' 법안 9월 시행 전 가처분 판단 기대"

"가처분 신청 의견서 추가 제출은 검토 안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김도엽 기자 | 2022-08-02 15:29 송고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집행 제도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집행 제도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은 2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오는 9월 시행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법안 시행이 한 달 남았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 가처분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27일 국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예정대로 오는 9월 시행되면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부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일선 검사 5명과 함께 헌법재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은 "본안(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의견서는 검토 단계"라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절차와 검사의 수사·공소 기능을 제한한 법안 내용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정부기관이 법률 제·개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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