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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때 초등생 성폭행' 징역 10년 20대…검찰 '형 가볍다' 항소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2022-07-25 17:0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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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최영각 지원장)은 지난 21일 ‘성폭력 처벌법 상 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도 함께 내렸다.

강원지역의 한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강사로 활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재차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판단,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번 처벌과 관련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경. 2021.10.22/뉴스1 신관호 기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경. 2021.10.22/뉴스1 신관호 기자.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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