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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마린시티 마지막 금싸라기 땅, 또 주상복합 추진

민간사업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구 "관련 기관과 검토"
인근 주민들 "교통문제·재산권 침해…부지 용도변경은 특혜" 반발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2022-07-25 15:18 송고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남아 있는 미개발 부지. © 뉴스1 DB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남아 있는 미개발 부지. © 뉴스1 DB

부산을 대표하는 부촌 해운대 마린시티에 남아 있는 마지막 금싸라기 땅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마린시티 내 우동 1406-7 빈터를 소유한 민간사업자가 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사업자는 이곳에 지하 7층, 지상 64층 3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부지는 초고층 빌딩이 자리잡은 마린시티 안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C용도에서 공동주택이 가능한 E용도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미개발 부지는 그동안 개발업자들이 '돈 되는'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여러번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곳이다.

현재 빈터인 이 부지는 앞서 한화그룹이 갤러리아 백화점 건립을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의 민간사업자에 매각했다.

이후 이 사업자는 숙박형 레지던스와 콘도미니엄 건설을 몇 차례 시도했으나 인근 주민들과 해원초 학부모들의 반대, 교육당국 및 법제처 해석 등에 발목이 잡혔다.

4년 전인 2018년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진 취하한 적이 있다.

구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온 만큼 관련 부서, 기관과 의견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인근 학교 등 협의해야 할 관련 기관과 부서가 많다. 절차에 따라 의견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문제와 일조권·조망권·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호웅 대우마리나 1·2차 비대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건 특혜다. 해운대구청장은 난개발을 허용해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구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28일 오후 2시 해운대구청 앞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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