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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운동기구로 때린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60대 남편 구속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2-07-25 15:19 송고 | 2022-07-25 15:2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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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운동기구로 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남편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66)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 B씨(66)를 운동기구로 때린 뒤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집으로 찾아간 자식이 발견해 신고했다.  

B씨는 머리 등이 운동기구에 맞은 흔적이 있었고, A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약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경위를 더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리가 크게 다친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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