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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속 소덕동 고속도로, 현실선 '패소'…'설악산 케이블카' 유사사례

2008년 '제2자유로 도로구역결정 취소소송' 실제 사례
"계획단계부터 환경보존 문제 다뤄야" 지적도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2-07-25 14:05 송고 | 2022-07-25 14:34 최종수정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8화 소재로 다뤄진 '소덕동 팽나무'. 실제 나무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에 있으며, 2015년 보호수로 지정됐다. © 뉴스1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8화 소재로 다뤄진 '소덕동 팽나무'. 실제 나무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에 있으며, 2015년 보호수로 지정됐다. © 뉴스1

"소덕동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경해도는 행복로의 계획 노선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겠네요. 소덕동 주민들에게는 참 잘된 일입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도로건설계획 변경 사례를 다루면서 실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가상 마을 '소덕동'과 그곳에 들어서는 '행복로'를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을 배경으로 한 해당 회차의 실제 사례는 지난 2008년 9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주민 등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2자유로 도로구역결정 취소소송'이다. 

당시 주민들은 서울시와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자유로 노선이 마을을 남북으로 양분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당시 법정에서는 사전환경평가 이전 노선이 수립됐다는 절차상 위법 문제가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고, 그해 10월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실제 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소덕동 주민들은 소송에서 질 위기에 놓이지만,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행복로 노선이 결국 변경되는 '해피엔딩'을 맞는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드라마와 달리 팽나무가 등장하지 않고, 결말도 반대다. 재판부가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며 공사는 재개됐고, 제2자유로는 2010년 말 전 구간 개통됐다. 
천연기념물 지정이나 멸종위기종 등 환경 요인이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적지 않다. 환경단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이다.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지 훼손 등 환경파괴 우려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지난 대선 공약에 오르며 논란이 됐고, 최근 2심까지 기각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렸다.

문화재 발굴도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이었던 강진∼광주고속도로는 지난해 말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장고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선형변경이 불가피해졌다. 2018년 민자도로인 서울~문산고속도로 구간인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서도 구석기 시대 유물이 대거 출토돼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 같은 경우 법정다툼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이 중단되거나, 기본 설계 단계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도로망종합계획·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순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획이 수정되면 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한 기본설계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선(先)계획 후(後)보존'식의 사업 계획 마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최재용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는 "계획단계부터 보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지금은 지자체가 필요한 개발사업을 정해 중앙이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식인데, 지역 문제는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존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 복원비를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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