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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입법로비' 한어총 前회장 2심서 '벌금형' 감형

1심 실형→2심 벌금 1700만원 선고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2-07-21 15:17 송고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2019.3.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2019.3.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원대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1일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3~2014년 한어총 산하 국공립분과위원장과 2017~2018년 한어총 회장을 지내며 단체에 유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통과시키려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4500여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금한 후원금은 어린이집 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의 계좌로 총 2560만원 보내졌다.

김 전 회장은 또 후원금과 자금 2000여만원을 개인소송과 변호사 수임료, 주거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의원 1인당 후원금이 100만~760만원에 그쳤고 일부는 반환돼 실질적 후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선 "횡령 액수가 적지 않지만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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