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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될…" 흉기로 아내 손목 그은 50대 법정서 후회

살인미수 혐의…검찰, 징역 3년 구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2-07-21 14:00 송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변호인석.©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변호인석.© News1 오미란 기자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흉기로 B씨의 오른손목을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손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스스로 범행을 멈췄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 사안이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그 날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다. 전처와 아들,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8월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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