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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양식분야 계절근로자 도입…인력난 해소 '청신호'

고용 희망한 김양식 어가 22곳에 9월 중 22명 투입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2022-07-21 13:41 송고
전북 군산시가 양식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한다.© 뉴스1
전북 군산시가 양식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한다.© 뉴스1

전북 군산시는 김 양식 어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어촌의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김 양식 어가를 위해 고용을 희망한 22곳에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또는 그 배우자(4촌 이내)로 한정해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2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부터 군산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 분야 확대 건의에 따라 법무부가 기존 수산물 가공업분야에서 해조류 양식분야를 추가 반영, 국내에서 처음으로 군산시와 전남 완도군, 진도군이 해면양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지난 6월 법무부에 김양식업 계절근로자를 배정 신청해 7월 신청 인원과 동일하게 배정받았으며, 확정된 계절근로자들은 근로계약과 비자발급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뒤 오는 9월 중 입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기간 인력이 집중되는 어업분야에 적합한 계절근로자의 도입으로 지역 대표 수산업종인 김양식업의 생산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추진 이후 모집 업종과 인원을 늘려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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