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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립대학서 대체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 종교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2-07-21 12:00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대체과목 없이 채플 수강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채플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 등에서 진행하는 예배 모임이다.  

비기독교학과 재학생인 진정인 A씨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해당 사안과 관련 진정인이 재학중인 대학 총장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대학 총장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종학대학(종립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채플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했으나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 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학생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운영방식도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 대학 채플 수업 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 등으로 명시돼 있고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수업이 실질적으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입학 전 채플 수업이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국내 사립학교 중 30%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피진정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곧 모든 종교교육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볼수는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 할 때 비신앙 학생들에게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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