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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과 산책하면 최고 60만원 과태료”

파주시, 8월 말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2022-07-21 11:03 송고 | 2022-07-22 02:10 최종수정
서울 도봉구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삽입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도봉구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삽입하고 있다.© 뉴스1


경기 파주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은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등록 대상 위반 시 60만원 이하, 10일 또는 30일 이내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파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공원·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미신고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방식은 외장형과 내장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관내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개명 및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로 방문해야 한다.

한편, 파주시에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마리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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