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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나온다…법인·소득·보유세 등 부담 완화

정부,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서 세제개편안 의결
법인세 최고세율↓, 소득세 과표 조정…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7-21 07:28 송고 | 2022-07-21 08:20 최종수정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된다.

고물가 속 저성장 고착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간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는 등 감세를 바탕으로 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개편안엔 앞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완화 및 과세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상속공제요건 완화와 함께 서민·중산층 소득세 완화,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구간조정 등 부동산세제 개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출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3개 이하로 줄여 대기업을 비롯 중소·중견기업 세부담도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는 폐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돼온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될 전망이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돼온 소득세 과세 체계도 개편될 전망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과표 88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이 거론된다.

고물가로 점심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봉급생활자 밥값 공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데, 이를 2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인이다. 이는 이미 법안으로도 발의돼 있고 여야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

1세대1주택자 세부담은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기준은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추 부총리가 앞서 공개한 관광산업 지원강화를 위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외국인 국채투자 소득 비과세 등도 담길 전망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2014년 이후 600달러로 고정됐던 것을 8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외국인 국채투자의 경우 선진국에선 이자소득에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참고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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